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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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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3 14:40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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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러에게 판매할때

본인이 차량의 실소유주임을 확인 시키며, 매입 딜러가 소속된 상사로 차량을 이전할때 필요한 필수 공통 서류 입니다.
사업자가 없을시 자동차매매용인감 1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있을 때

차량을 매입한 딜러가 소속된 상사의 전담 세무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사업자는 있지만 사업용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것을 세무사에 증명해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입니다. 


3. 판매자가 외국인일 때

차량 판매자가 외국인일 때,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 중 임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4. 법인 차량을 판매할 때

법인사업자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나온 주소지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차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인감발급' 창구에서 법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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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809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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